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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 규정의 감독 및 관리

어린이 화장품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규제하고,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며, 어린이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규에 따라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은 어린이 화장품 규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을 발표하며, "규정"의 시행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출원 신청하는 어린이용 화장품은 본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또는 등록된 어린이용 화장품의 라벨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 등록자 또는 등록자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 라벨을 본 규정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어린이 화장품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본 규정에서 언급된 “어린이용 화장품”이란 12세 미만(12세 포함)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세정, 보습, 상쾌함,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화장품을 말합니다.
"전 국민에게 적용 가능" 또는 "온 가족이 사용 가능"과 같은 문구가 표시된 제품이나, 상표, 문양, 동음이의어, 문자, 중국어 병음, 숫자, 기호, 포장 형태 등을 사용하여 제품 사용자가 어린이임을 나타내는 제품은 어린이 화장품 관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은 어린이 피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린이 화장품의 제형 설계 시 안전 제일, 필수 효능 원칙, 최소 성분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모니터링 기간에 있는 신규 원료나 유전자 기술, 나노 기술 등 신기술로 제조된 원료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대체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기미 제거, 여드름 제거, 제모, 탈취, 비듬 방지, 탈모 방지, 염색, 파마 등의 목적으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원료를 사용할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필요성과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은 원료의 안전성, 안정성, 기능, 적합성 등의 측면과 더불어 어린이의 생리적 특성, 원료의 과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특히 향료, 향미료, 색소, 방부제 및 계면활성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국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게시 시간: 2021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