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지

어린이 화장품 규정의 감독 및 관리

아동화장품 생산경영활동을 규제하고, 아동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아동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등 법률, 법규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아동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이하 조례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용 화장품은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등록 또는 등록을 신청한 아동용 화장품이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지 못할 경우, 화장품 등록자 또는 등록자는 2023년 5월 1일까지 제품 라벨을 업데이트하여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이 규정에서 말하는 “어린이용 화장품”이란 12세 미만(12세 포함)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세정, 보습, 상쾌함,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한다.
“전체 국민이 사용 가능”, “온 가족이 사용 가능” 등의 라벨을 부착하거나 상표, 도안, 동음이의어, 문자, 한자병음, 숫자, 기호, 포장형태 등을 사용하여 제품 사용자가 어린이도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품은 어린이화장품 관리 대상입니다.
본 규정은 어린이 피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린이 화장품의 제형 설계가 안전제일주의, 필수효능주의, 최소제형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전한 사용 이력이 있는 화장품 원료를 선정하고, 모니터링 기간 내에 있는 신규 원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유전자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로 제조한 원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대체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주근깨 미백, 여드름 제거, 제모, 탈취, 비듬 방지, 탈모 방지, 헤어 컬러, 퍼머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원료를 사용하면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사용의 필요성과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은 원료의 안전성, 안정성, 기능성, 적합성 등의 측면과 어린이의 생리적 특성, 원료의 과학적 성질 및 필요성, 특히 향신료, 향료, 착색제, 방부제, 계면활성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처


게시 시간: 2021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