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화장품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규제하고,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어린이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안전을 보장합니다.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 및 기타 법률, 규정, 국가식품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어린이 화장품 규제 조항(이하 조례)을 제정하기 위한 의약품 투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며, 관련 사항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출원을 신청하는 어린이용 화장품은 본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한 어린이용 화장품이 본 규정에 따라 라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등록자 또는 등록자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 라벨 업데이트를 완료하여 본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 화장품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본 규정에서 말하는 '어린이 화장품'이란 12세 미만(12세 포함) 어린이에게 적합한 세정, 보습, 청량,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화장품을 말한다.
“전 국민 적용”, “온 가족 사용” 등의 표시를 하거나 상표, 패턴, 동음이의어, 문자, 한어병음, 숫자, 기호, 포장 형태 등을 사용하여 제품 사용자에게 다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제품 어린이는 어린이화장품 관리 대상이 됩니다.
본 규정은 어린이 피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린이 화장품의 제형 디자인은 안전 제일의 원칙, 필수 효능의 원칙, 최소 제형의 원칙을 따라야 함을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해온 화장품 원료는 선정된 경우, 아직 모니터링 기간에 있는 새로운 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유전자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로 제조된 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체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어린이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주근깨 미백, 여드름 제거, 제모, 탈취, 비듬 방지, 탈모 예방, 헤어 컬러, 파마 등의 목적으로 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위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 어린이용 화장품의 사용 필요성 및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어린이용 화장품은 원료의 안전성, 안정성, 기능, 상용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생리적 특성, 원료, 특히 향료, 향료, 착색제, 방부제, 계면활성제의 과학적 성질 및 필요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국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게시 시간: 2021년 12월 3일